관세법 제173조 [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등의 명령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ㆍ운수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ㆍ운수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