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73조【세관검사장】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