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 [ 보세사의 자격 등 ]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3.01.01 신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2014.01.01 개정)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17.12.19 개정)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18호 부칙 제7조]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7.12.19 개정)

2.

사망한 경우(2017.12.19 개정)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7.12.19 신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2017.12.19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2017.12.19 신설)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17.12.19 신설)

⑥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