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 [ 보세사의 자격 등 ]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3.01.01 신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2014.01.01 개정)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3.01.01 신설)

2.

사망한 경우(2013.01.01 신설)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3.01.01 신설)

④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