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법률 제15218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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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3.01.01 신설) |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3.01.01 신설) |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2014.01.01 개정) |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2014.01.01 개정) |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17.12.19 개정) | |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3.01.01 신설) |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7.12.19 개정) |
2. 사망한 경우(2013.01.01 신설) | 2. 사망한 경우(2017.12.19 개정) |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3.01.01 신설) |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7.12.19 신설)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2015.12.15 개정) |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2017.12.19 개정) |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2015.12.15 신설) |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2017.12.19 신설) |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15.12.15 신설) |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17.12.19 신설) |
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 ⑥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