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2 [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2014.01.01 신설) ]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