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2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