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2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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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전문개정 2010.12.3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 |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2010.12.30 신설) | |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