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1조법률 제14379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161조【견본품 반출】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2016.12.20 신설)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