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2006.12.30 개정)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및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및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8.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 :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된 때

8.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