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9조 [ 해체·절단 등의 작업 ]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2010.12.30 개정)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2010.12.30 신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