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9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2010.12.30 개정)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2010.12.30 신설) | |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