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7조 [ 물품의 반입·반출 ]
(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반입ㆍ반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