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7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 (물품의 반입ㆍ반출)(2010.12.30 개정) |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