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6조 [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ㆍ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