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5조 [ 물품의 장치 ]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12.31 개정)
2025.01.01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법률 제20608호 부칙 제10조]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010.12.30 신설)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2010.12.30 신설)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2010.12.30 신설)
4.
검역물품(2010.12.30 신설)
5.
압수물품(2010.12.30 신설)
6.
우편물품(2010.12.30 신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