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5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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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155조【물품의 장치】 |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4. 검역물품5. 압수물품6. 우편물품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신설) | |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2010.12.30 신설) | |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2010.12.30 신설) | |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2010.12.30 신설) | |
4. 검역물품(2010.12.30 신설) | |
5. 압수물품(2010.12.30 신설) | |
6. 우편물품(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