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5조법률 제7009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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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155조【물품의 장치】 |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1.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2.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2.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3.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3.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4. 검역물품 | 4. 검역물품 |
5. 압수물품 | 5. 압수물품 |
6. 우편물품 | 6. 우편물품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내지 제161조ㆍ제163조ㆍ제172조ㆍ제177조ㆍ제208조 내지 제212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ㆍ제158조 내지 제161조ㆍ제163조ㆍ제172조ㆍ제177조ㆍ제208조 내지 제212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