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2조 [ 도로차량의 국경출입(2006.12.30 제목개정) ]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2007.04.01 후 최초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6호 부칙 제6조]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