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 [ 물품의 하역 등 ]

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당해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때에는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