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 [ 물품의 하역 등 ]
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당해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때에는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당해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때에는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