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5조【과세표준】 | 제15조【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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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과세표준】 | 제15조【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