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8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48조【관세통로】제148조【관세통로】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2010.12.30 신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2010.12.30 신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