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6조 [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2010.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2012.03.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1호 부칙 제1조]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2020.12.22 개정)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