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4조 [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2020.12.22 제목개정)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