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4조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