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4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