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4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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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