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3조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2020.12.22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8조]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2020.12.22 개정)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2020.12.22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2018.12.31 신설)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2018.12.31 신설)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2018.12.31 신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