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3조 [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8조]
선용품 또는 기용품(2010.12.30 신설)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2010.12.30 신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신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2018.12.31 신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2018.12.31 신설)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2018.12.31 신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