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3조법률 제12159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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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010.12.30 신설) |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010.12.30 신설) |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 |
④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신설) | ④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신설) |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2010.12.30 신설) |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2010.12.30 신설) |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2010.12.30 신설) |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2010.12.30 신설) |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2010.12.30 신설) |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2010.12.30 신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0.12.30 신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