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1조 [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2010.12.30 신설)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법률 제10424호 부칙 제5조]

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2010.12.30 신설)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