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9조 [ 신고시의 제출서류 ]
①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이하 "輸出入"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