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의2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0.12.30 신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010.12.30 신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010.12.30 신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2010.12.30 신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2010.12.30 신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2010.12.30 신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010.12.30 신설)

2.

주소 및 전화번호(2010.12.30 신설)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2010.12.30 신설)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2010.12.30 신설)

5.

여행경로 및 여행사(2010.12.30 신설)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2010.12.30 신설)

7.

수하물 자료(2010.12.30 신설)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2010.12.30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12.30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