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3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2020.12.22 개정)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