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3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2010.12.30 신설)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③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