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2조 [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10.05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0.05 법률 제7222호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07.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1호 부칙 제1조]
③
삭제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