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1조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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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심판청구】 | 제131조【심판청구】 |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200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