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0조 [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