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0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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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