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조 [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4.10.05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0.05 법률 제722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