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8조 [ 보세운송의 면허 ]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③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물품이 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