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8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2010.12.30 신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0.12.30 신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신설)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7.04.01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6호 부칙 제5조]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