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6조법률 제14379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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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대리인】 | 제126조【대리인】 |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12.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