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6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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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대리인】 | 제126조【대리인】 |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