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6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26조【대리인】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