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4조 [ 관세심사위원회 ]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2020.12.22 개정)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49호 부칙 제6조]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