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4조법률 제11121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31]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2011.12.31 신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