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