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2조 [ 심사청구절차(2010.12.30 제목개정) ]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18호 부칙 제5조]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18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