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 부칙
2017.12.19 제152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