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의4 [ 납세자보호위원회(2019.12.31 신설) ]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9.12.31 신설)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2019.12.31 신설)

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2019.12.31 신설)

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2019.12.31 신설)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2019.12.31 신설)

5.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201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9.12.31 신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2019.12.31 신설)

2.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12.31 신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9.12.31 신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9.12.31 신설)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9.12.31 신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9.12.31 신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9.12.31 신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19.12.31 신설)

⑩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