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6조의2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2023.12.31 제목개정) ]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2016.03.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48호 부칙 제1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31 신설)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31 신설)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7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3.12.31 개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7조]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3.12.31 개정)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2023.12.31 개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23.12.31 개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7조]